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정보가 다크웹에서 파일 형태로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네이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비슷한 형태의 온라인 커머스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는 법령에 따라 웹페이지에 공개된 사업자 정보로서 제3자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보이며, 자체 점검 결과 당사 시스템 내 이용자 개인정보 DB 침해 정황 등 해킹의 흔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이버는 이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해 판매자 정보 확인 시 자동입력 방지(CAPTCHA) 기능을 도입하고 판매자 정보가 포함된 URL 주소에 무작위 문자열을 삽입하는 등 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크롤링 탐지 강화 및 정보 접근 제어 고도화 등의 조치를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된 바 없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당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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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영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