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환경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사전 선별 8개소 집중 점검


인천시 남동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준법의식 강화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근 간석동, 구월동, 고잔동 일대에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무허가·미신고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남동구는 단속에 앞서 불법행위 의심 업체 8곳을 사전 선별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1곳이 적발됐으며, 구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동구에 따르면, 미신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설 사용 중지나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변 사업장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난립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남동구는 향후에도 정기 단속과 병행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법규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는 등 청정하고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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