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 발간

- 재정건전성 확보, 장기요양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등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1월 20일 목요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약 20년간 추진되면서 예산이 증가하고 장기요양 대상 범위도 확대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행태,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 등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지속됨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영 관리 체계, 인프라와 관련하여 주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도출했습니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최근 연간 20%대 규모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2023년 21.1% → 2024년 22.6%), 법정 준비금 적립비율(해당연도 비용의 50%)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당기순이익이 2026년 또는 2027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준비금은 2030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은 17.4조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건수는 연간 1,688건에서 2,085건에 달하며, 금액 기준으로는 2022년에서 2024년까지 464억원에서 667억원에 이릅니다. 장기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 적발률은 89.1%에서 97.7%로 높지만, 현지조사 대상 기관은 5.0% 미만입니다. 현지조사 확대와 함께 부당청구탐지시스템 고도화 및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모니터링 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정갱신제 등과의 유기적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셋째,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관련 사업의 유사·중복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를 검토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특별현금급여로 명시된 요양병원간병비 제도는 현재 미시행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의료급여' 중 '요양병원 간병 지원' 내역사업(2026년 예산안 763억원) 및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2026년 예산안 44억원) 등 비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법정 인건비 지출비율을 미준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법정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의 비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19.0%에서 23.7%에 달했으며, 2024년에는 20.1%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인건비 지출비율 미준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시적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섯째, 양질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중 22.8%만이 실제 요양보호사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전망에 따르면, 2043년에는 약 99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정 임금 지급체계 마련 등 처우 개선 방안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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