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실시

— 부정수급 근절 및 제도 투명성 제고 위해 주유소 집중 단속 —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1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함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주유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외상 후 일괄 결제 및 허위 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급받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가짜 석유 제품의 판매 및 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소 시설물 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안내했다.

시는 자체 점검과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하게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해 보조금 환수, 지급 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기관 통보 등 강력한 후속 조치도 병행하며, 부정수급에 가담한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기능을 최대 5년간 정지하는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시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및 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을 유튜브, 웹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심 거래가 발생한 화물차주와 주유소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경희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장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정당한 화물차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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