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전 시민에 경제활력지원금 지급…최대 30만 원


충북 제천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천시는 최근 제천시의회 논의를 거쳐 지원금 지급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원포인트)을 통해 확보한 약 27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오는 11월 초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일반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는 3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에는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국인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고려인 동포 등도 포함돼 총 12만 9천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제천시는 지난 9월 19일 열린 제39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지급 근거를 확보한 바 있다.

지원 재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마련했으며, 추경 확정 이후 행정적 준비를 마무리한 뒤 11월 초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방식과 세부 일정은 시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금 순환을 통해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인포맥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