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2년 5월 시작된 슈퍼개미 A씨,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 B씨 등 4명(사건번호 2022고단1380)의 자본시장법 위반 1심이 4년째 진행중이다. 형사재판의 경우 대부분 증거 확보가 쉽기 때문에 6개월이면 재판이 끝난다.
공판에 본지 기자가 전부 참석하여 본 봐로는 핵심증거의 부재와 검찰측 증인들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고있다. 최근 피고인측이 제출한 수사관-피해자 통화 녹취에는 검찰 수사관이 "사실상 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A씨한테 속아서 샀다고 쓰라” 며 진술 방향을 사실상 지시하는 대목이 담겨 있었다.
공판에서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사전에 배포한 질문지를 언급하며 ▲A씨 방송에서 속아서 주식을 샀다’는 취지▲ ‘A씨를 고소한다는 마음으로 작성해라’ 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유도했다.
피해자 진술의 근거 역시 “수사관이 원하는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과 함께 확보된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진술 자발성 자체를 재검토 하기로 했다.
상장 약속 근거 ‘전무’…피해자 주장 흔들
피해자들은 “곧 상장한다는 말을 믿고 충만 주식을 샀다” 고 주장하지만, A씨가 상장을 약속했다는 직접증거는 공판 기록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측도 상장 계획이 담긴 녹화·문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이미 다수 직원 증인이 “검찰 조사 내용이 과장·왜곡됐다” 며 법정 진술을 번복한 가운데, 이번 녹취 파문까지 겹치면서 검찰 증거의 신뢰성은 크게 훼손됐다.
또한 공소내용과 다르게 범죄이득금도 구분이 안 되어있으며 A씨는 지금까지 단 1주도 팔지 않고 범죄이득금을 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도 부재한 가운데 1심 선고까지는 장기레이스가 될 전망이다.
본지 기자는 마지막까지 재판에 참석하여 나온 사실만 작성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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